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3조(고발주체)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임원에 대한 고발 등은 감사가, 감사에 대한 고발 등은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고발 등은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