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4조(처리결과 보고)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