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