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또는 제9조제19항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대체투자펀드"라 한다)에 적용한다. |
② | 부동산 투자는 실물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PF대출), 타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취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특별자산 투자는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원개발사업 투자, 항공기 또는 선박투자, 대출채권 인수, 기업 인수금융 등 다양한 투자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