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하 "리스크관리조직"이라 한다)을 두고 동 리스크관리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리스크관리조직은 대체투자펀드의 설정ㆍ운용ㆍ해지 등 전반적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투자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인식, 측정,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제3항의 정책과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⑤ |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에는 회사의 부적절한 내부통제 절차 및 운영,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하 "운영위험"이라 한다)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정책과 절차에는 운영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⑥ | 회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집행임원,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체투자펀드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은 대체투자펀드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며,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가 적정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