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대체투자펀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및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의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운용부서,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심사절차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의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에는 제4조에 따라 인식한 투자대상별 리스크 종류, 리스크 종류별 리스크수준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국내자산뿐만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on-site due diligence)의 과정을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자산의 성격상 현지 실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실사방법의 변경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대체적으로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사전심사내용 (예시) > ■ 사업성분석 • 사업개요, 구조도, 자금투입일정 • 현금흐름분석 • 입지분석 및 인근사례 • 시장상황 및 환경분석 •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 • 자금회수방안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보험가입, 보증 또는 담보 등 안전장치 • 실사결과 • 공정가치평가방법 ■ 리스크분석 •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법 및 관리방안 • 현지 운용사 및 현지 사무관리회사 등에 대한 평가결과 • 역외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