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6조(수수료 및 계약관리)
①
회사는 대체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외부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 계약 업체 선정 이유 등을 문서화하고 계약의 목적, 수행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수수료 등 제반 사항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을 위한 사전심사시 향후 집합투자기구가 지출하게 될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부과절차, 외부자문용역에 대한 계획 등을 미리 정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