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되 평가대상 자산의 유형별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②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실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 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사전에 정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집합투자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는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을 위한 사전심사시 해당 펀드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자의 전원동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 전단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주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 투자대상 자산이 대출채권인 경우 주기적으로 차주의 경영 및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신용위험 변동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출채권의 상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⑥ | 역외재간접 펀드 등의 경우에는 해외 운용사 등의 평가정책을 확인하고 회사의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해외 운용사 등의 평가보고서를 입수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⑦ | 투자대상자산이 부동산 PF 관련 자산 등인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따라 매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⑧ | 투자대상자산의 공정가치평가는 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