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11조(평가 및 활용)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동 모범규준 이행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의 위험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등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