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이라 한다)에서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영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