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0호의 일반금융소비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