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0.15> |
② | 삭제 <2010.10.15>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0.10.15., 2013.12.13., 2021.4.15>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0.10.15., 2021.4.15.> |
⑤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 또는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이하 "부적합투자자"라 한다)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투자자(이하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6., 2021.4.15> |
⑥ | 제5항에 따른 공시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