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5>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개정 2010.2.26, 2010.10.15, 2012.12.27, 2013.8.29, 2014.3.20., 2016.6.30., 2021.4.15., 2021.10.18.> |
1. | 삭제<2014.3.20> |
2. | 삭제<2014.3.20> |
2-1. | 삭제<2014.3.20> |
3. | 삭제<2014.3.20> |
4. | 삭제<2014.3.20> |
5. | 삭제<2014.3.20> |
6. | 삭제<2014.3.20> |
7. | 삭제<2014.3.20>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09.8.28, 2012.3.29, 2014.10.16., 2017.3.17., 2020.4.16.> |
1. |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4.16.> |
2. | 일반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영 제3조의3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일반투자자가 영 제68조제5항제2의3호나목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거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설 2020.4.16., 개정 2021.10.18.> |
3. | 일반투자자가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4.16.> |
④ | 삭제<2017.3.17> |
⑤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 등의 방법으로 매매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변동성지수선물(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1조의2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변동성지수선물을 말한다)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등락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등을 고지하고 매매의사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4.10.16, 2016.3.17, 2018.2.22> |
⑥ | 삭제 <201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