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관계법규 및 당해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이하 이 장에서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인력현황, 계약건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