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0> |
1. | 주식워런트증권 <신설 2020.8.20.> |
2. |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신설 2020.8.20.>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개인투자자(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일반개인투자자를 말한다)가 한국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파생상품교육과정(협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관련 교육과정)과 3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 또는 한국거래소가 인증한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5, 2019.11.20> |
1. | 삭제 <2019.11.20> |
2. |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파생상품업무경험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8.17> |
3. |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자 <신설 2015.2.5> |
③ |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파생상품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0> |
1. | 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
가.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제외한다) |
나.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
다.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라.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마.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
바.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2. | 종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
가. | 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
나. |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 또는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 |
다. |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 |
3. |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와 투자신탁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시험 |
4. | 종전 투자신탁협회가 주관하는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
5. | 종전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시험 |
6. | 종전 한국선물협회가 주관하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
7.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
가. | 미국 CFA협회(CFA Institute)가 주관하는 국제재무분석사(CFA) |
나. | 국제 재무위험관리 전문가협회(Global Association of Risk Professionals)가 주관하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투자자별로 적용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0> |
⑤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일반개인투자자의 계좌를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자로부터 장내파생상품 신규거래(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신규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5.> |
⑥ | 금융투자회사는 개인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가 최초로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공매도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거래대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매도 교육과정(협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공매도 관련 교육과정)과 공매도 모의거래과정(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공매도 관련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