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를 운용대상으로 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기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기초자산의 가격이 만기평가일 기준으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1.4.15.> |
1.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
2. |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
3. |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
4. | 만기상환조건 및 만기상환시 예상수익률 |
5. | 중도상환 청구 관련 사항 |
6. | 공정가액 |
7. |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제3호의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 최초 기준가격 확정시: 최초 기준가격 및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
2. | 자동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동조기상환의 순연사실 |
3. |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의 변동내역 |
③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