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를 고유재산의 운영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2.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3.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행위 |
4.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집합투자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회사와 그 임직원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회사가 판매회사의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동법 제48조의2제2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판매회사의 직원이 집합투자업과 관련된 수탁업무ㆍ자산보관업무ㆍ일반사무관리업무 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
6. |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판매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그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
7.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
8.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회사에게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
9. |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
가. | 판매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나. |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
다. |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
10. |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2)의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권유하거나 안내하는 행위 <신설 2012.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