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판매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판매 등 집합투자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자임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23, 2016.8.18> |
②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이 아닐 것 |
2.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투자권유를 할 것 <개정 2016.8.18> |
3. | 투자자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아니할 것 |
4. |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
③ | 삭제 <2014.3.20> |
④ | 삭제 <2014.3.20> |
⑤ |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한 임직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실적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실적 평가시 관계법규등의 준수 여부 및 민원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⑥ |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거래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시 일반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투자의 적합 또는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⑦ |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
⑧ |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등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
⑨ |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개정 2021.4.15, 개정 2023.4.13> |
1. |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이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판매비중(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의2에 따라 산정한 판매비율과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판매비율을 구분하여 공시한다)·수익률·비용 |
2. | 당해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법 제52조 또는 제71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로 인하여 판매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 |
3. | 제1호에 따른 판매비중이 실제 판매비율과 50%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 |
⑩ | 제9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7.10., 개정 2019.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