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8조의3(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영 제2조제7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최대손실 가능금액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산정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