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투자자문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공모 개방형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기관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24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2. | 투자자가 창구 판매용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약정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추가 매수하는 경우. 다만,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추가 매수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 판매회사는 공모 개방형 증권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창구 판매용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2. | 기관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만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
3.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