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방문판매등"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권유를 받은 고객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프로그램·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 방문판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 사업장 외의 장소로 고객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2.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3. | 화상권유판매 :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방문판매인력이 화상을 통해 상호 간에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② | 방문판매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일 것 |
2.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였거나 전문인력규정 제3-20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
3. | 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 |
4. | 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할 것(단, 제3호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 연도는 직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