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영 제10조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9.11.20> |
1. | 별지 제2호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 1부 <개정 2010.9.17> |
2. | 법인등기부등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 <개정 2016.6.30, 2019.11.20> |
3. | 삭제 <2019.11.20> |
4.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개정 2016.6.30> |
5. | 금융투자회사 또는 제3항에 따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고객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개정 2016.6.30., 2021.12.14> |
가. | 위임장 |
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6. | 삭제<2016.6.30> |
② |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제출일 직전 영업일의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6.30, 개정 2021.12.14> |
③ | 외국인이 전문투자자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6> |
④ | 금융투자회사 또는 제3항에 따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및 제2-16조에 따른 확인증 재발급 신청사무의 대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9.17,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