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제2-12조에 따라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의“전문투자자 지정명부”에 기재하고, 제출인 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4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
1. | 제2-12조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
2. | 영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개정 2009.2.26, 2019.11.20> |
② |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 전문투자자는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효력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제2-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 협회는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 협회는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을 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