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9, 개정 2021.6.17> |
1. | 삭제 <2021.6.17> |
2. | 전문투자자 지정일자 및 지정의 효력기간 |
3. |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
④ | 제3항에 따른 보고 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