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문투자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여부 및 잔존 효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0, 2020.3.19, 2021.4.15>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 지정효력 기간이 만료하거나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
⑤ | 금융투자회사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분류한 이후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고난도금전신탁계약 또는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0, 개정 2020.3.19, 202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