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15조(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의 유지)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로 전환한 투자자의 성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개정 2019.11.20>
2.
전문투자자 지정번호 <개정 2019.11.20>
3.
전문투자자 지정일자 및 지정의 효력기간 <개정 2019.11.20>
4.
전문투자자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등 <개정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