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16조(확인증 재발급 신청)
전문투자자가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증을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