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을 것 |
가. | 제2-5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포함한다. |
나. | 협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
다. | 국제투자분석사회(Association of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yalysts)가 주관하는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시험 |
2. | 협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가. | 투자권유자문인력 |
나. | 투자운용인력 |
다. | 조사분석인력 |
라. | 위험관리전문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