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9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별지 제22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서" |
2. | 법인등기부등본 |
3. | 투자 의사결정ㆍ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
5.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한 자 및 전체 출연금액 대비 출연한 자의 출연금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3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
6. |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
7.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월말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
8. | 금융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출인의 지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신설 2021.12.14> |
가. | 위임장 |
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② | 제1항에 따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제출일 직전 영업일의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