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제2-16조의3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명부"에 기재하고, 제출인 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4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확인증"을 발급한다. |
1. | 제2-16조의3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
2. |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
② | 협회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 협회에 지정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지정효력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 협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 협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지정을 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