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1.1.26., 2013.12.13., 2021.4.15.> |
2.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2013.8.29, 2013.12.13> |
3. | 삭제 <20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