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
1.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2014.9.18> |
가.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4-1조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
나. | 전문인력규정 제2-2조제1항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
2.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10.1.29, 2011.1.26, 2014.9.18> |
가. | 전문인력규정 제4-1조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
나. | 전문인력규정 제2-3조제1항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
3. | 삭제 <2011.1.26>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9.18> |
가.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
나. |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