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2.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개정 2013.3.29> |
3.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
4. |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 경력증명서 |
6. | 삭제 <2009.9.25> |
7. | 삭제 <2013.3.29>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