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8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발급한다. |
1. | 제2-19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
2. | 투자권유가 가능한 해당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 |
3. |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 2016.8.18> |
②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8.6.21> |
1. |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8.18> |
2. | 등록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된 경우<신설 2016.8.18> |
가. | 자격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 |
나. |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전문인력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말소일(이 경우, 전문인력규정 제1-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과,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은 증권투자권유대행인과 같은 종류로 본다) |
다. |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5-4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날 |
③ |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성명,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 투자권유가 가능한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④ | 투자권유대행인은 별표 8-2의 "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 세부기준"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6., 2022.4.14> |
⑤ | 삭제 <2010.3.26> |
⑥ | 삭제 <20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