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1. |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
2. |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
② | 협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