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1.4> |
2. | “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3-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29., 2018.6.21> |
3. | “조사분석 담당부서”란 명칭에 관계없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ㆍ인터넷 게재ㆍ영업점비치ㆍ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