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
1. |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신설 2017.5.25> |
2. | 투자의견의 적정성 <신설 2017.5.25> |
③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25> |
④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9.25> |
⑤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
1.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
2.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ㆍ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
⑥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ㆍ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