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바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2014.3.20> |
1. |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
2. |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가. | 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개정 2011.11.4> |
나. | 자신이 인수ㆍ합병의 중개ㆍ주선ㆍ대리ㆍ조언 등(이하 "주선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ㆍ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 다만, 인수ㆍ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4> |
다. |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2011.11.4> |
(1) |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2) |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 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라. |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09.2.26> |
마.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 법 제71조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 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 자신이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
2. |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3. | 자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4. | 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ㆍ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인 법인 |
5. |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6. | 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7. |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신설 2009.9.25> |
8.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의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개정 2011.11.4, 2013.5.31> |
③ | 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