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의“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3.8.29, 2014.8.23> |
1. | 제2-2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한다. |
2. | 대표주관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
가. | 증권시장 간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 |
나. | 영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을 위한 업무 <개정 2013.8.29, 2014.8.23> |
3.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의견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추가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하거나 제2-29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