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2. |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③ |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
1. |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
2.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3.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
4. |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
5.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
④ |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