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이해관계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말한다. |
1. |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2. |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3. |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③ | 제1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성명 |
2. |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ㆍ수량ㆍ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ㆍ수량 및 행사가액) |
3. | 그 밖에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④ | 제1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
2. | 강연이나 설명회, TVㆍ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
3. |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
⑤ | 제1항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⑥ |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주식ㆍ주식워런트증권ㆍ주식선물ㆍ주식옵션 :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
2.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ㆍ주권관련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