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
1. |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개정 2018.10.18> |
2. |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번호 |
3. |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 금융투자회사명 |
4. |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된 금융투자회사에서의 근무 월수 |
5. |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 총 월수 및 금융투자회사당 등록 기간. 다만, 금융투자회사명은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 금융투자회사별 금융투자분석사 현황 및 인원수 |
7. | 금융투자회사별 제2-33조제7항에 따른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신설 2015.3.19>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상장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 조사분석자료의 제목 |
2. | 조사분석자료의 분석대상 법인명 |
3. |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
4.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자 |
5. | 조사분석자료의 주요내용 |
6. | 조사분석자료의 전자문서 사본 |
③ | 협회와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