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상품(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등에 관한 광고(이하 이 장에서 ‘투자광고'라 한다)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