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2.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3. |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을 광고하는 경우 협회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2.22., 2021.4.15.>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2.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3. | 환매수수료 및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개정 2021.4.15.> |
4. |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개정 2021.4.15.> |
5. |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
6. |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대출성상품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3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2.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2항의 내용 <개정 2021.4.15.> |
3. |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1.4.15.> |
④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외한다)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투자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투자광고,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2017.2.16., 2021.4.15.> |
⑤ |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⑥ | 금융투자회사는 의무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
1.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
2. |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 (A4용지) 기준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2013.5.31> |
3. |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동안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에 걸쳐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하거나 1회 이상(단, 10분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할 것 <개정 2009.7.24, 2010.1.29, 2013.5.31, 2017.2.16> |
4. |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28, 개정 2010.1.29> |
5. | 삭제 <2011.8.19> |
6. | 삭제 <201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