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영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2021.4.15.> |
2.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13.5.31> |
가. |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개정 2013.5.31> |
나. | 세전ㆍ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
다.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
라. | 수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3. |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구성자산 중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익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2013.5.31> |
가. |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및 분할매수형 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수익률 <신설 2011.8.19., 개정 2021.4.15.> |
나.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개정 2015.9.17> |
다. |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
라. |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형 집합투자기구의 기준수익률 <신설 2021.4.15.> |
마. | ㈜코스콤 홈페이지에 1년 이상 수익률을 공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위험유형별 수익률을 기준일자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로써 제2-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준하여 표시하는 행위 |
4. |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가.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나.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
라.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호의 사항 <개정 2021.4.15.> |
마.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9조제2항 각호의 사항 <개정 2021.4.15.> |
5.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8> |
6.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개정 2021.4.15.> |
7.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8. |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10. |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금융투자상품만 해당한다) <개정 2021.4.15.> |
11.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
12. |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09.7.24, 개정 2013.5.31> |
가. |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개정 2013.5.31, 2015.9.17> |
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이하 이 목에서 "운용실적등"이라 한다) 표시를 하면서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운용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및 기준일을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13.5.31, 개정 2015.9.17> |
다. |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개정 2015.9.17> |
13. |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신설 2010.3.26> |
14. |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개정 2015.9.17., 2021.4.15.> |
15. |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
16. | 휴대전화 메시지·메신저·알람, 이메일 광고에 파생결합증권등(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별표 9에서 같다)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해당 광고를 이용하여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과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 다만, 투자성향 평가결과 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가 적합한 만 65세 미만의 투자자에게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17., 개정 2021.4.15.> |
17. | 대출성 상품의 광고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가. | 대출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나. |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18.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신설 2021.4.15.> |
19. | 투자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021.4.15.> |
20. |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신설 2021.4.15.> |
21. | 투자광고에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