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
2.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
3. |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4. |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
5. | 제2-37조제6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개정 2021.4.15.> |
6. |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가. | 환매청구방법 |
나.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다.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라. |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