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점에서의 투자광고물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1-2호의 "금융투자회사 영업점 투자광고물 점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해당 반기의 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점검인력 및 영업점별 투자광고물 사용건수 등을 감안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영업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 협회는 제2-4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보고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점 투자광고 점검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투자광고물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