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②
금융투자회사는 신고서를 별표 11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광고안 및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