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별지 제14호의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이하 이 장에서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협회의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
2. | 투자광고 심사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
3. | 협회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투자광고의 적격성을 질의한 경우 해당 질의를 한 날부터 관계기관의 회신이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
4. |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규칙 제12조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 |
② | 협회는 투자광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2. | 조건부적격: 협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3. |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③ | 협회는 투자광고를 심사할 때에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광고를 수정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