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과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2.16., 2021.4.15.> |
1. |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또는 별지 제14-2호에 따른 엠블럼 <개정 2009.7.24., 2010.1.29., 2017.2.16., 2021.4.15.> |
2. |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개정 2009.7.24., 2010.1.29., 2017.2.16., 2021.4.15.> |
3.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42조제1항제1호차목 또는 같은 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내용변경이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의 심사필 표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개정 2021.4.15.> |
② | 삭제 <2021.4.15.> |
1. | 삭제 <2017.2.16> |
2. | 삭제 <2017.2.16> |
3. | 삭제 <2017.2.16>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한 일부 매체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광고물은 공간상 제약으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2013.5.31, 2017.2.16> |